[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이완영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국내 재활용 산업 양ㆍ질 한 단계 올라갈 것”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ㆍ성주ㆍ고령ㆍ사진)은 7일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 되어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고,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의 통과로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향후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되어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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