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장휴가제와 함께 연가저축제도를 제도화한다.
또 업무 성과에 대해 휴가를 인센티브로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계획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매년 정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장 3년간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된다.
또 10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매년 1월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계획휴가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한달 이상의 ‘안식월’도 가능하다.
연가 이월이 허용되기 때문에 2년마다 안식월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인센티브 성격의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도입된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 휴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연가 사용 일수가 1인당 10일에도 못 미치는 등 휴가 사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난해 사용한 연가 일수는 1인당 9.3일로 평균 부여 일수(20.9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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