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지난 달 예천읍 시가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2개소(천보당사거리, 대심통닭 사거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이 구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그 간 예천읍 상설시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천보당사거리에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한 후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불법 주ㆍ정차의 조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0일까지 경찰과 합동 집중단속을 펼치면서 천보당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차와 이중주차 행위는 즉시 단속을 실시해 상설시장 주변 교통체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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