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이 달부터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들에게 월 5만 원의 급식비와 종전 연 40만 원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설, 추석에 각각 5만 원이 인상된 연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확대한데 이어 추가되는 복지 지원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실무직 처우개선 수당 확대 지급을 골자로 하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지급키로 결정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23개 직종 6천여명이 확대 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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