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 기자]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17명), 시ㆍ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해 현안사항 협의와 제출안건을 심의ㆍ처리하고 오후 7시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채택의 건’을 비롯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의 건’,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또, 세종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중앙행정기관(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특별시 조속이전 촉구 건의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의 건’ 등 총 6건의 주요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지난해 9월 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국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을 확보(안 22조, 27조)하고,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ㆍ도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도록 조항(안 33조의 2)을 신설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안 91조)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로 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안 122조)했다.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해 농어촌 지역의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교육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또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시ㆍ도 교육청에서 의무지출 경비로 결정한 것은 지방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지방교육과 농촌교육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협의회는 지적하고 이의 수정과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수증대와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등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의 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 기존사업은 국비 90%, 신규사업은 국비 70%로 축소해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이는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발전의 근간인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년 정부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축소를 철회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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