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ㆍ사진)은 6일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관계로 기업 영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ㆍ검사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하는 동시에 국세청ㆍ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돈 들이지 않고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규제개혁이며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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