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1년간 2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 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매월 통상 임금의 40%, 100만 원 한도)를 지급하고 출산휴가자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하반기부터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부터 채용에 대해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ㆍ공공기관ㆍ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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