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처음으로 국내 한계가구 현황을 추정해 통계를 냈다. 빚을 지고 있는 국내 1천87만 가구가운데 150만(13.8%) 가구가 한계가구로 조사됐다.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총액은 400조 원가량이다. 한계가구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벌어들이는 돈의 40% 이상을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쓰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의 가구주가운데 절반이상은 40대(32.0%)와 50대(27.4%)였다. 직업별로는 상용근로자 40.1%, 자영업자가 33.8%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한계가구와 함께 위험가구 통계도 내놨다. 한계가구 가운데 집이나 부동산을 팔아 빚을 충당할 수 있는 가구를 제외한 수치를 말한다. 위험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112만 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부채는 143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빚이 있는 가구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경기회복세가 묘연한 상황으로서는 금리상승기에 접어들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계층으로서 파산지경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소득층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계가구 가운데 소득상위 40% 이상 고소득가구의 비중이 38.9%로 적잖은 비율이지만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집을 구입할 때 빚을 안고 사들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함으로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협상은 또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로써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기한을 넘기고 만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현실 인식격차가 크다고 하나 번번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문제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 때 사용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에도 아르바이트 등 시급 근로자의 대다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발단이다. 이래저래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우리는 지금 삶에 겨워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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