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 기자]
포항시, 규정위반 강행하면서 t당 2만원 지원
불법야적장 인근 악취 진동, 처리시설도 없어
“환경오염 폐기물”vs“재활용된 퇴비” 주장 엇갈려
음식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수거해온 폐기물을 정상적인 처리방법을 거치지 않은체 공장 인근 야산 농경지에 불법 야적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폐기물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기물이라는 주장과 재활용된 퇴비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들 음식폐기물의 대부분이 포항지역 대형식당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데도 경주시가 여타시군 지역 페기물인지 알면서도 유입을 허가 했는지도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더한것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60평 이상 대형식당은 사업장으로 지원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t당 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위치한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인 태광산업(주)은 자신의 공장이 위치한 안강읍 두류길 226에서 약 300m 떨어진 인근 야산 농경지 2천800㎡에 3천여t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야적해온 것이 최근 드러났다.
말썽을 빚고 있는 문제의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음식폐기물재활용 공장으로 경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난 3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업체는 포항시지역의 1일 40톤 이상의 음식폐기물을 수거운반업체에서 t당 7만원, 포항시에서 2만원을 받고 처분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지만 경주시가 당초부터 처리시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체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헛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지난달 25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음식폐기물 불법야적장 인근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했으며 침출수를 처리할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그때서야 경주시는 지난달 26일 현장을 방문해 불법야적사실을 확인하고 페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1개월)와 과태료(500만원)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늑장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과정은 페기물 관리법에 따라 발효 및 후부숙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최소 36일 이상이 소요된다. 또 이런 퇴비화 과정은 공기공급장치, 교반기, 폐수저장시설, 악취제거시설 등이 갖춰진 밀폐된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야산에 적치해 폐기물관리법(환경부 고시 제2010-56호)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라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감독이 겉돌고 있음이 들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주시로부터 허가받은 이 업체의 경우 발효 및 후부숙 과정으로 음식폐기물을 퇴비화 하는 공법이 아닌 진일보한 신공법인 선별, 파쇄, 탈수과정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에 석회석, 야자수열매껍질 등을 배합하는 방식으로 석회질 퇴비를 생산한다”고 답변했다.
시의 답변에 대해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이 업체가 석회질 퇴비를 생산하는 신공법으로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그 공법은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밀폐된 시설에서 36일 이상 발효 및 후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 파쇄, 탈수과정을 거친 후 불법 야적한 음식물쓰레기는 엄연히 폐기물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시의 업체 봐주기식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시는 불법 야적된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인지 퇴비인지를 가리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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