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앞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일괄 접수돼 처리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실시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용은 민원인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나 우편(직접방문 가능)으로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인이 별도로 상속인 재산조회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제도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ㆍ군 지적 관련 부서나 도청에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시행에 따라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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