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쌀 등 미곡의 혼합유통 판매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 포함) 등이 포함된다.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오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동안 혼합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농관원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249명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해 민간 협동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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