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ㆍ사진)은 1일 장애아동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제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9인승 이상의 차량이었으나 장애아동 승ㆍ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한 결과 9인승 미만이 되는 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어 관련기관 및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당초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지만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차량 구조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9인승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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