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 가운데 지방자치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을 확 뜯어고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선다.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내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장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장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ㆍ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하고 조례제정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해 지방재정을 확충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할 것을 지방자치법의 기본 목적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아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임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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