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과 규정은 지키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1년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12월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규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내구연한을 차종별로 종전보다 3년 이상 연장하여 8~10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총 주행거리도 12만㎞ 초과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차량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규정을 한꺼번에 통 크게 위반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북도의회 한 고위 의원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배기량 3,300cc급 제네시스를 4,535만을 들여 구입했다. 그러나, 이 승용차는 아직까지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차량을 교체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종전 차량이 노후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교체했다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도 규정 위반으로 밝혀졌다. 관리 규정 13조(차량 교체 승인) 제2항 2~3호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나 차량의 최단운행 및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의 상태가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가 없거나, 수비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 관계자의 변명도 이를 또 한꺼번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의 변명이 되레 규정을 이렇게 위반했다는 지기 고백에 지나지 않았다. 규정대로라면, 아직까지 멀쩡한 승용차였기 때문이다. 규정 위반도 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그르치고 말았다는 여론에 직면하고 말았다. 경북도지사는 에쿠스, 부지사는 2,700cc급 그랜저를 타고 있다. 그럼에도 3,300cc급이 말이 되는가. 여론이나 형평성은 설혹 규정에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의회의 고위 의원이라면, 이것까지 살펴야 한다.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론과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고려하여 언행 등을 삼가는 쪽으로 처신을 해야 한다. 예산으로 연봉까지 챙기고 더구나 예산으로 승용차까지 구입하려면, 이 정도의 여론 감각으로써, 의원의 책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에 진배없다. 더구나, 경북도의회 전체가 또 행정안부가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 행정안정부가 정한 의정비 기준은 4,699만 원이다. 그럼에도 경북도의회가 이 기준보다 11%가 높은 5,215만 원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유인즉슨, 넓은 면적에서 의정활동 및 참가 때에 장거리 운행에 따른 유류비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의정비를 지난해 대비 4.9%인 245만 원을 올렸다. 경북도의회 고위직은 자기가 타는 승용차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것도 모자라 의회 전체가 의정비 등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으니, 이들의 눈에는 도민이나 행정안전부도 없다고 해야겠다. 행정안전부가 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도 좋다고 치자. 경북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은 경기가 나빠 등줄기가 휠대로 굽어 있다. 이를 펴줄 의회가 앞장서서 규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승용차를 자기 마음대로 교체한 것에 대해 말하라면, 이는 의원으로서 자격포기에 다름이 없지 않는가 한다. 왜 스스로 자기 자격까지 포기하면서 승용차를 바꿔야 하는가. 게다가 경북도의회가 통틀어 의정비를 왜 올리는가. 경북도의회가 진정으로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고통을 함께 진다는 의미에서, 원래대로 의정비를 삭감하는 등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한다. 또 승용차 임의교체도 위와 같다. 이렇게 하기 싫다면, 자기 고백처럼(?) 고위직을 내놔야하지 않는가를 다시 묻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하고 버틴다면, 이제 도민이 선거 때에 두고 보자고 할 것이다. 이때에 남세스런 일을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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