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왔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올 해는 봄비가 잦다고 하니 소방관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봄이 오면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발생위험지수가 높아진다. 이에 봄철 소각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봄철 소각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다. 실제 작년 경북의 산불발생 45건 중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22건으로 50%에 이르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그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행적인 봄철 소각은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실제 연평균 5명 내외가 산불발생 등의 이유로 목숨을 잃고 그중 80%가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또한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로운 벌레를 죽여 더 해가 되며, 봄철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봄 고령군 성산면에서 쓰레기를 소각을 하다 순식간에 불어온 바람에 의해 불똥이 산으로 튀어 이틀 동안 진화활동을 하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주의가 순식간에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봄철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대구인근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한 주민에게 산림보호법 위한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처벌보다는 봄철 소각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잘못된 관행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고령소방서 방호예방과장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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