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 기자]경북도는 ‘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조회결과는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사전에 비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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