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ㆍ사진)은 지난 24일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축소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국내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외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복귀를 결정한 기업 중 매출 300억 미만의 소기업이 약 80%이상으로 대부분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기업이다. 하지만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이 오는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외진출 소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설비이전 비용 등에 대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존재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