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경산시가 24일 1억 1천6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세를 20여년 만에 징수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징수과정을 살펴보면 체납세 대상인 S건설은 1994년 8월 취득세 부과이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체납하면서 누적된 체납세는 2002년 12월 법인이 청산 종결돼 징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도난 직후 초기에 소유 부동산 공매를 시도했으나, S건설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미분양 아파트 세입자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20년 동안 체납처분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 했다. 또한 불신하는 세입자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설득해 동의를 얻어 납세 전액 징수를,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윈윈’의 결말을 맺게 됐다. 김기환 경산시 세무과장은 “행정기관은 냉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때로는 배려와 기다림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담당공무원이 발품으로 쌓은 신뢰가 갈등조정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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