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포항시가 시 재정의 중요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히 나선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 313억 원의 20%인 63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일괄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ㆍ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급여압류,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3%를 차지함에 따라 번호판영치, 차량 봉인압류ㆍ강제인도 후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한다. 허용섭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과 경기침체로 장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가중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무한 추적팀’을 구성, 번호판영치와 봉인압류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번호판영치 3천800대 43억 5천300만 원, 봉인압류 542대 15억 7천700만 원, 고질ㆍ고액 체납자 소유 차량을 공매처분해 135대 6억 2천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올해 세입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인력 채용 시 체납자 패널티 적용, 체납자 보조금 등 지급 제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추가세입 100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