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 기자]상주시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미뤄왔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현실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1만 원(현행 읍·면 3천 원, 동지역 4천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주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5월중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6.24~7.10)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73년 도입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변동 없이 15년 동안 적용해 왔다.
주민세는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으나 시는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5년간 세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도내 칠곡, 울릉, 군위군은 현실화 관련 시세조례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시·군들도 올해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 시는 주민세 동결로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약 6억 3천 100만 원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올해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통교부세를 늘려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 등에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주민세 인상을 계속 미뤄왔지만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란도 있으나 교부세 삭감이 사라져 시 세입이 9억 400만 원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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