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임경성 기자]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오는 2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청송군수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거 개회되는 것으로 201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광호 의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최근 메르스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고 군정발전과 민생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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