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끼어들기와 같은 사소한 시비로 차량 운행 중 급정거, 급차로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로 상대차량을 밀어붙이다 급제동하자 후속차량이 추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달 경주시 천북면 국도에서는 앞서가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상대차량을 추월 후 진로를 방해하여 1차로에 정차시킨 뒤 상대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KBS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 등 협박)」을 적용하여 엄정처벌 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고의급제동부터 진로방해, 급차로변경(끼어들기), 밀어붙이기, 고의충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증거가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CCTV나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의 확산으로 증거가 명백히 남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질 것이므로 112전화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의 온라인으로 제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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