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 기자]경북도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임산부다. 이들에게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ㆍ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의 경우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돕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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