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박명재, 해저자원 과세권 채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강석호, 원자력분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 이병석, 지역민 문화향유권 확대 위한 ‘지역문화 진흥법’ 이철우, 지자체 협의 지방재정부담 완화 위한 특별법안 경북지역에 1조6천억원의 세수를 안겨줄 일명 ‘해저자원세’ 법안이 29일 국회 안행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을 살리는 법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자체에 귀속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안 탐사결과, 포항ㆍ경주ㆍ영덕 앞바다에서 50㎞ 떨어진 지점(8광구ㆍ6-1광구)에 3300만~3600만㎥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울릉도ㆍ독도 근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량도 6억2000만t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해안 천연가스 11조원과 가스하이드레이트 150조원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 1100억원과 1조5000억원 등 총1조6000억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지역자원시설세의 30%를 경북도로부터 받기때문에 500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앞서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강석호 의원(울진ㆍ영양ㆍ영덕ㆍ봉화)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경북도는 올해부터 연 115억원에서 231억원, 울진군은 127억원에서 253억원, 경주시는 8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총 329억원이 늘어나는 등 지방세수 확대에 큰 도움이 됐다.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의원들도 있다. 국회부의장 출신의 이병석 의원(포항북)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문화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 통과로 최근 포항시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 향후 5년간 총 37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철강도시 포항이 문화도시 포항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김천)은 최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 추진 사업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철저히 소외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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