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속보=선린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된 교수들에 대해 파면보류결정을 내렸다.
선린대학교 인산재단법인은 23일 이사회를 소집한 가운데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로부터 결정된 2명의 교수에 대한 파면결정과 관련 파면을 전격 보류했다.
징계위원회는 4명의 교수와 법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7명 전원 합의로 이들 교수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이 의결된 A모(58) 교수 등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최종 파면이 확정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사회는 해당 교수들의 파면을 보류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일평 전 총장의 퇴진운동으로 불거진 교수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파면 등 극단적인 처분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앞서 이날 대학 본관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던 A교수가 갑자기 쓰러져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들은 “이사회의 보류결정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다”면서 “앞으로 원만히 문제가 해결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선린대사태 점입가경’ 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일평 전 총장의 ‘여비서 및 법인카드, 고급승용차 사용 등에 대한 논란은 대학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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