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 금연구역 특수노면 표시제를 설치한다.
보건소는 지난 1월 1일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금연구역 527개소 중 유동인구가 많은 45개소(도시공원5, 학교절대정화구역 18, 버스승강장 22)에 대해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특수노면 표시제는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 내구성, 내수성, 가시성 등의 형질을 갖춘 스티카 형태의 특수 접착물로 보행 시 바닥을 보는 흡연자의 습성을 고려해 노면에 설치한 것으로,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 미관을 창출 할 뿐 아니라 금연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특수노면 표시제 설치는 국가 금연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상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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