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 기자]고령군지역 대로변과 아파트 비롯 건설기계 대형차량의들이 주, 야 불법 주ㆍ정차로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와 화재위험, 주민생활 불편 등이 빚어지고 있건만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군 행정당국은 주2회에 걸쳐 야간을 이용, 계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인해 건설기계 장비의 야간 불법 주차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밤만 되면 관내 곳곳의 아파트 등 주택가나 공공 시설물 주변 도로와 대로변이나 외곽 도로변은 대형덤프 등 건설기계의 주차장으로 변신한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 원, 2차 위반시 10만,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는 엄연히 관련 법규가 있고, 행정의 단속도 하지만 행식에 거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군민과 인근 주민은 아예 위험을 안고 사는 셈이다.
최근 우리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에 추돌, 운전자가 사망한 것을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건설기계 불법 주차 이유는 차고지증명 제도가 잘 못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의 경우 인근 시군에 차고지 증명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있으나 신고된 서류와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
특히 이들 건설기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란 건설기계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는 것. 민주노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 월 30만 원, 고령군지회에 월 40만 원, 한국노총의 지입의 경우 지입료 월 30만 원을 낸다고 한다. 엄격히 따진다면 알선 수수료이고 이를 경우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지입되 건설기계장비들은 고령지역 관내 건설현장 돌아다니면서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에 약점을 잡아 시위를 하고 작업을 한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건설노조에 가입된 장비들은 현장에서 일할 때 현장 진출입 시 비산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받지 않고, 다른 개인 건설기계 장비가 일하면 행정당국으로 고발하는 등 사회적 현실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되두 됨에 따라 행정과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근절 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