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AK-74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업자 3명이 기소됐다. 해군 영관급 장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은 해상헬기 도입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를 보면 우리나라 신개발 무기 중에 멀쩡한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다. 1970년대 음파탐지기를 탑재한 통영함, 지뢰제거 장비가 불량인 소해함, 시운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214급 잠수함 등 북한에서 훈장을 받을 만한 이적행위가 즐비하다.
이런 와중에 군 수뇌부의 방산비리에 대한 대응을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비리가 많았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연루된 당사자들은 월급이나 연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나라에 봉사했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단순히 표현 잘못이 아니라 군 수뇌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실망이 크다. 군 일각에서는 방산비리 수사에 대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일국의 국방장관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방산비리 수사가 아니라 비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부 부패한 군 관료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일선 부하군인들에게 불량무기나 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매국노나 다름없다.
해군 통영함 비리로만 1천600억원의 국민혈세가 바다로 떠내려갔다. 방산비리를 모두 합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생계형비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발언했다.
장관이 이럴진대 망국의 군수 방산비리가 사라지겠는가? 국방장관의 뇌리에 박힌 방산비리에 대한 인식은 간단히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방산비리는 따져보면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불량무기를 공급해 국군의 전투력이 저하되고 병사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이는 이적행위를 넘어 반역죄요 매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한 장관은 방산비리가 생계형비리라고 발언한데 대한 분명한 해명과 통렬한 사과와 국방철학에 대한 사고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10억원대의 상품권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하고도 정확한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고 있다. KAI는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냥 넘어간다면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사업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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