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최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전력의 대부분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함에도 그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은 전력생산지에서만 부담한다며, 현재 전력소비지와 전력생산지가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단일요금제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력수급 불균형 현황은 수도권(수요 41%, 발전력 24%)과 비수도권(수요 59%, 발전력 76%)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차등요금제 도입 요구의 지자체들의 입장은 부산광역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의 40%만 지역에서 소비하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사고위험과 기타 사회적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발전, 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 공론화를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토론회를 지난 6월 1일 개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현실화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생산 전력의 30%만 지역에서 소비(70%는 서울, 경기에 송전)하고 있다면서 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발전소 입지지역 환경개선지원법(가칭)’제정을 기재부와 산업부에 건의했다.
충청남도는 전국 전력의 23%를 생산하고, 이 중 62%가 수도권에서 소비함에도 사회적 비용을 생산지역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 발전소 방류 온배수 및 석탄재, 분진으로 주변 어장. 갯벌 황폐화 및 농작물 피해 발생과 생산전력 수도권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1천470㎞와 송전탑 4천141개 설치로 산림훼손과 주민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하락. 건강위협, 감전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차등적 전기요금제 공론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지난 5월 12일 개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내 4개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천712억원 규모로 추산되나, 정부지원금은 사회적 비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적용은 그동안의 보편적 전기요금 원칙에 위배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차등 요금제는 국민적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관련 지원법 등에 따라 이미 보상하거나 지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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