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상북도가 메르스로 인한 격리가구 등의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메르스로 병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돼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또 보호자의 격리로 가정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그동안 감염법 관련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 격리 조치를 받은 177가구에 대해 1억 5천여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군 긴급지원담당 부서와 유선상담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법정 구비 서류는 격리기간이 종료 된 이후 제출 받아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소의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사후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보건복지 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해당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이용 할 수 있다.
지원은 보호자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 될 때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박의식 도 복지건강국장은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는 격리자들에게 긴급생계지원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격리기간 중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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