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사회 4대악으로 분류되고 있는 각종 불량식품들이 몰래 제조, 시중에 유통 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정부 및 경찰이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악은 국민의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에 이르는 말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4개 항목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량식품이 왜 4대악에 포함되는지 의아해 한다. 우선 불량식품의 정확한 정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을 불량 식품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는 법을 위반해 제조한 인체 위해한 제품을 말한다.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국민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된다. 또, 단순학교 앞에서 사먹던 저가식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병든 동물·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ㆍ판매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 불량식품이 4대악에 포함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먹을거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불량식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각종 식품제조 등 모든 생산자들이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든 다면 불량식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는 값싼 식품만 찾지 말고 유통기한, 첨가물 등에대한 정보 확인은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불량식품 추방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서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하는 방법은 전화로 국번 없이 ‘1399번과, 인터넷사이트 ‘식품 안전 소비자신고센터, 모바일 앱 식품안전파수꾼 등을 통해 신고해야된다. 봉화군은 10개 읍면 관내 재래시장서 국산둔갑 수입 농축산물과 식품재조 판매 등 관련 업계 등에 관계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지도, 단속을 통해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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