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휴천동 육거리’, ‘영주역 앞’, ‘꽃동산로터리’, ‘중앙약국 앞 사거리’, ‘광시당 앞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이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신규 무인단속(CCTV) 구간은 시에서 지금까지 인력 및 이동식차량을 이용해 단속하였던 구간으로,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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