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112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어떻게 경찰에 전달하면 좋을까? 그 몇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시 일반전화(유선) 및 공중전화의 경우는 위치를 말하지 않아도 주소가 바로 표시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둘째, 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신주소(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구 주소(동명 및 지번)모두 검색이 가능하며, 다세대주택, 빌라의 경우 동, 호수를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
셋째,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물(역, 터미널, 교차로, 빌딩등)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건물 외부에서 신고할 경우 상가 간판의 전포명과 일반전화번호도 경찰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이라 주변에 건물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를 불러주던가 아니면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GPS’가능을 평상시 설정해 두면 위치 추적시 츨동에 큰 도움이 된다. 구두신고가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간혹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위치추적해서 오세요”라고 신고하는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핸드폰 위치 추적이란 것이 소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서는 112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을 이용해 위치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최초 신고시 얼마나 정확한 위치를 말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현장 도착시간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평상시 기억해 두고 긴급신고시 활용해주었으면 한다.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신고 대응 창구이므로 일반 경찰민원 상담전화는 ‘182’번으로 적극 활용하고, 특히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적발시 형사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