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시 관내 일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ㆍ청소원 등을 파견하는 일부 용역업체가 이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 계약 만료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해 버린다.
이것도 불과 며칠 전에 해고한다. 북구 청포동의 A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일하는 B 씨는 얼마 전 일한지 10개월 만에 용역회사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C용역 업체는 B 씨가 65세가 넘은 고령자 경비원이다. 아파트 동 대표 자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핑계를 댔다. 이 B 씨를 채용한 곳은 용역 회사이다. 그렇다면 해고함에 있어,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이 해고 당사가가 경비원 채용 계약 당시에 나이 제한 없었다. 이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고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사례가 또 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간 북구 장성동 B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한 D 씨도 이 같은 분통터질 일을 당했다. D 씨의 경우 1년을 다 채운 시점에서 해고되어,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역 회사는 그동안 D 씨에게 며칠 쉬라고 하거나, 계약 날짜와는 다르게 출근시켜 1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퇴직금을 떼먹었다고 분노했다. 위 같은 분노와 분통은 퇴직금을 떼인 당사자가 아닌, 우리 사회가 이 같은 못된 수법을 다 동원하여 퇴직금을 떼먹는 용역 회사에 분통과 분노를 마구 터뜨려야 한다.
용역업체는 아파트 자치회에 민원 등 불만 사항이 생기면, 재계약을 위해서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나 부당 해고나 해고 정당성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이어 해고당할 만 한 잘못을 저질러 일을 그만 두도록 한 것이지, 부당 해고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위 같은 해고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 적어도 부당 해고가 아니다 해도 정당하다고는 결코 말하지 못한다. 위의 D 씨의 경우에 며칠 쉬라, 계약 날자와 다르게 출근토록 하여 퇴직금을 떼먹었다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못된 수법으로 계약 근로자의 퇴직금을 떼먹는 자를 법정에 세워 혼쭐내줘야 한다.
이에 대해 포항고용노동지원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가 있다. 또 계약 당시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지원청이 꼼꼼히 따져보기를 바란다. 뿐더러 표준근로계약서도 꼼꼼하게 만들 책임도 지원청에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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