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약 33%에서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 원 → 월 182만 원)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구조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차계약관계,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주소지 부재, 주택조사 거부 등으로 주택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별도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시ㆍ군에서 소득·재산, 부양 의무자를 조사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시ㆍ군에서 보장결정 후 통지를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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