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 기자] 송라면민, 투기 주도적 관여 주요인물 ‘3인’ 거론 5만원에 산 땅을 포항시가 34만원에 보상 주민들 “토착비리로 인한 혈세낭비 바로 잡아야” 엉터리사업 반대 불구…예산안 통과 과정도 ‘도마 위’ 포항시가 북구 송라면 보경사 군립공원 일대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면서 특정인의 토지를 집중 매입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주는 당초 군립공원으로 계획했던 천령산 방면 부지의 50% 이상이 조계종 소유로 공원개발 용역시 보경사의 승인 없이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자 현 생태공원 예정지역 상당수의 토지를 이전비용 포함 평당 5~6만원에 수천평을 매입, 포항시가 34만원을 보상하는 계획된 투기에 포항시가 동조를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특히 복수의 송라면민들은 이같이 계획된 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사람의 주요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어 “토착비리로 인한 국민혈세가 낭비되어도 좋은지? 정부 돈은 먼져 보는 ?이 임자라는 세간의 의혹을 바로 잡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는 보경사 군립공원 일원 사업면적 41,901㎡에 사업기간 2013년~2015년의 자연학습장을 계획하고 토지보상비 35억 원, 공사비 10억 원 등 포항시 재원 45억 원을 책정,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25억 원이 투입된 상태이다. 이곳 사업면적 41,901㎡의 1/3인 13,215㎡는 조계종 부지로 보경사 일주문 아래 위치한 현 주차장부지도 포함되어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당초 자연학습장은 보편적인 산책로와 쉼터로 계획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연못을 설치해 가뭄시 보경사 아래 위치한 농경지 용수공급을 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송라면 주민들은 “사업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에 무슨 생태공원이냐고 항의, 반대하고 나서자 급기야는 주변에 강이나 호수도 없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며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학습장 부지 상당수의 토지소유주는 C모씨로 사찰주변에 농지 수천 평을 소유하고 있다”며 “C모씨의 땅은 사찰주변에 잡초만 우거진 이용가치 없는 땅으로 이들 세사람의 주도적인 역할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되자 평당 수십만원이라는 고가로 포항시가 보상했다”고 했다. 또한 “포항시가 2009년 17,041㎡로 계획했던 자연학습장 사업면적을 2013년 41,901㎡로 확장, 시의회가 1차 사업비인 사유지 매입예산 결의과정에서 환경운동가인 포항시의회 모의원이 ‘엉터리사업’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는데도 예산안이 통과된 과정도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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