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미만일 경우 60%로 평가해 왔으나,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저가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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