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공사를 수주하고 고생 끝에 마무리까지 잘 마쳤지만 대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던 지역 중소 건설사, 자재ㆍ장비ㆍ인력공급회사, 노무자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ㆍ사진)은 28일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중소 사업자들을 위해 발주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 하는 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금지급의 경우 1차 하도급자~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공사 참여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대금미지급, 지연입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운용근거가 없어 시스템 개통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용률(2013.12 .18~15.3.15 기준)은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하도급 지킴이 의무 이용법이 통과되면 발주기관이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대금지급 관련 민원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고(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지급기한(60일 이내)을 위반해 대금지급을 지연하며(8.8%),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7.2%)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도급자의 부당한 대금감액 비중이 20.2%에 이르는 등 하도급자와 이하 자재ㆍ장비업체, 노무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금지급 관련 적폐(積弊)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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