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발주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4차사업(이후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담합도 모자라 유착까지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포항시가 이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총액 입찰방식으로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대신네트웍스(주)였다. 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대신통신기술(주)이었다. 그러나, 대신네트웍스는 김 모 씨가 대표이사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 대신통신기술의 사내이사로 동시에 등재되어 있었다. 게다가 대신통신기술 대표이사 김 모 씨는 모 회사인 대신네트웍스의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튼 이 같은 사실만을 두고 볼 때에 서로가 같은 회사로써, 입찰 등 사업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회사인양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한다. 서로 다른 회사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재를 사이좋게 나누어가지면서 회사를 운영한 것만은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을 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시스템 입찰 과정을 볼 때도 역시 그렇다는 인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겠다. 입찰과정에서 대신넥트웍스는 예가 3억8,688원의 98.1%인 3억8,611만 원에 응찰하여 낙찰되었다. 대신통신기술은 예가의 101.89%인 3억9,423만 원에 응찰했다. 금액의 차이가 불과 몇 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차이에서도 서로가 의논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이 같은 응찰에 대해 공정거래위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부당한 공동 행위의 제한’에 있어 19조 8항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자(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 집단의 범위 규정에 있어 ‘동일 기업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인 동시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고도 했다. 위와는 달리 조달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동일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하여 등기부 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여기에서 어느 기관의 법률 해석이 맞는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가 보건데, 조달청은 공공 기관의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렇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해석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같은 시스템 입찰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신네트웍스가 전반적인 시스템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번의 시스템에 핵심 정보를 주는 등 유착 등은 없다. 그렇다면, 핵심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시스템 전문 업체로써 주변 정보만 들어도, 이를 역산하여 핵심 정보를 만들 수가 있지 않는가를 포항시 당국자에게 묻는다. 더군다나 핵심 정보 운운 하는 것을 자세히 들으면, 주변 정보만은 주었다고도 들린다. 또한 이런 대목에서 포항시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웬일인가. 포항시 교통 문제는 포항시의 책임 아래에 있다. 그럼에도 조달청이 처음부터 다했다. 포항시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포항시민을 위한 사업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면, 이도 문제꺼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시스템 구축에는 포항시의 예산이 나간다. 포항시의 예산이 나가는 데도, 뒷짐 지듯 그냥 있었다는 말인가. 이제 유착이나 담합 의혹에서 포항시가 발을 빼기 위해서,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한 것들 중에 어느 쪽의 말이 적법한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예산을 포항시민들을 위해 과연 쓰였는지를 가려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맞는다면, 이번 시스템 입찰을 법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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