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 기자]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한 선거 사범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됐다. 14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조합원들 집을 방문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수협조합장 후보 허모(60)씨와 선거운동원 최모씨(58)씨,농협조합장 후보 권모(60)씨, 장모(69)씨 등 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허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말께 조합원 집을 찾아 자신의 명함을 배부했고, 선거운동원 최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6명에게 1만5천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돌힌 혐의다. 또 권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10명에게 8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냈고, 장씨는 농협지점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 16명의 명단을 확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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