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고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우대 ▲노사문화 大賞 신청자격 등이 주어진다.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으로 9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노ㆍ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54-271-67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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