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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일 내 공론화 이루지 못하면
정부-주민ㆍ현세대-미래세대 간 대립 심화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갈등비용 증폭”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개념
“공론화(公論化)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현안 독점을 막고 사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라고 오영석 교수는 정의했다.
오 교수는 미국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정책학 박사 출신으로 갈등치유론과 환경행정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공론화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닌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갈등해소의 방편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론이다.
오 교수는 “빠른 시일 내 공론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정부와 주민 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대립이 심화돼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갈등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이것이 경주를 비롯한 다른 원전소재 지역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전체 다발의 약 97%를 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주지역에는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지역에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일리가 있고 심정적으로 이해도 가지만 전체 다발의 약 97%의 사용후핵연료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 교수는 “경주지역은 원전 소재 지역으로 고준위방폐장을 안전하게 건설할 기술이 확보되고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당위성으로 인해 공론화 예외지역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어떤 일을 하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이다.
2013년 10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위원회이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1월 중간검토결과발표에서 “2055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처분시설을 원전부지에 건설할지, 제3지역에 건설할지, 저장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활동기한을 올 6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간연장과 동시에 30억 원의 추가 예산도 배정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6개월 연장한다고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론화를 계속 진행해 봤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론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공론(空論)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지 않을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주지역 의견수렴 전문기관으로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소장 오영석 교수)가 선정됐으며 이 연구소는 공론화 추진을 위해 공론화 준비, 공론화 실행, 심층 공론화, 공론화 결론, 지역 검증 등 5단계의 공론화 일정을 정해 놓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정부는 왜 이 혼란스러운 여건에서도 공론화를 실시할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이 곧 포화상태에 달하고 급기야 원전운영과 전력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의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다.
고준위방폐장을 안전하게 건설할 기술이 확보되고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방폐장(임시저장이든 중간저장이든)을 건립하는데 대략 40~5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국민, 특히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하면 동의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에서 만큼 정부의 고민과 진전성이 이해가 된다”며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주민과 정부 간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 이 진정성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공론화의 최대난제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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