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울진군 죽변면 소재 비상활주로 인근에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착륙시 초대형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조속한 기간 내 이전해야 한다. 특히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비행 고도제한 등)을 해소해 죽변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미항개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죽변면 주민대표들이 비상활주로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속한 폐쇄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978년 12월 31일 개설한 죽변 비상활주로는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7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10만5천328㎡(주기장 2만6천998㎡,활주로 7만8천330㎡)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부로 관리전환 됐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타당성 조사용역, 2014년 1월 관계기관 건의 및 비상활주로 폐쇄를 해오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중앙부처와 업무협의(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한울원전 준비팀과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등 관련기관단체 업무 협의를 추진했다. 2014년 10월부터 현안설명과 향후 추진방안 정립 등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13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연구소는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타당성 조사연구’를 울진군청과 2013년 9월 3일자로 체결한 과업지시서에 의거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배경은 현재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1978년 이후로 군용 비상활주로가 설정돼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한울 원전부지로 지정돼 1980년부터 건설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죽변 비상활주로의 북단 인근에 이미 198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행한 한울원전의 원자로 6기가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죽변 비상활주로 안전구역내에 신한울원전 4기가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인근 주민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새로이 건설되는 신한울원전 4기 중 1,2호기는 사업성이 승인돼 6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죽변 비상활주로 주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의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죽변 비상활주로 폐지 또는 이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활주로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비상활주로 및 인근 지역은 재산가치 절하의 문제가 있으며, 죽변 비상활주로는 비상시 군용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활주로로 현지 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인근 군사공항 이용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정부와 한수원이 찾아야 한다.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 우주정책 연구소에는 죽변비상활주로는 원자력안전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1~2항에 의하면 원자로 반경 8km 이내에 원자로 등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공항, 기타폭발, 진동, 유동성 물질 배출 등 관련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수로형 원전 규제 기준’에 의하면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사비행장을 둘 수 없다. 항공법에 따르면 신한울원전을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 구역이고, 주의공역중 위험구역이다. 특히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당위성은 비상활주로와 원자력발전소 관련법규간 상충관계와 원자력 안전문제 신한울원전 상공통과와 죽변 비상활주로 비행기 이착륙시 조종사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타 당위성 중 관리운영상 문제는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군의 항공작전기지에 포함 관리 ▲소규모로 구성된 파견대에 의한 활주로 관리 ▲활주로 거리 표지판, 비상조명 등 급유대, 송유시설, 기종별 연료탱크 유지관리(대량 항공유 저장)▲과거 산불 영향으로 항공기 탄약고는 철수 등이다. 지역발전 저해 문제로는 ▲비행안전구역 설정 등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개발 제한 및 재산권 침해 ▲죽변 비상활주로가 죽변면 개발부지의 65%(임야 제외) 점유로 개발계획 수립 곤란 ▲훈련시 군 전투기에 의한 광음 문제 발생 ▲해안과 내륙간 이동 불편 등 지역주민 활동공간 협소 등이다. 지역 반대 여론으로는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으로 인식 ▲신한울원전 건설로 죽변 비상활주로와 지근거리내에 있어 대재앙 발생위험성 증대 ▲비상활주로 이전 또는 폐쇄 요구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 결국 죽변 비상활주로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상극과 같은 관계로 두 국가시설 중 한가지만 있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원전을 위해 비상활주로가 폐쇄되거나 다른곳으로 이전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논리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재산권이나 생활편익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된 상황으로 신한울원전 공사를 중단하든지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든지 양단간에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거 비상활주로에 대해 국민생활 편익 증진 또는 작전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이 해제되거나 인근 군 기지로 이전된 다수의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또는 이전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명분과 사유가 충분하다. 죽변 비상활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3개 안이 제시됐다. 제1안 죽변 비상활주로 해제(폐쇄). 제2안 인근 군기지로 이전. 제3안 울진공항으로 이전이다. 상기 3개 안에 대해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면에서 제1안인 죽변 비상활주로 해제(폐쇄)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도출됐다. 제3안인 울진비행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 할 수 있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 대책으로는 죽변 비상활주로에 대한 지정 해제(폐쇄)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직접적인 문제이며, 공역과 도로에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문제이기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현안이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군사비행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상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죽변 비상활주로 문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해 지정 해제(폐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협의와 추진이 가급적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1978년 죽변 비상활주로 지정되면서 어떻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했는지 즉 비상활주로가 있음에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정부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의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데 울진군에서 원자력위원회에 신한울 1,2호 건설허가 심사시 항공기 재해 확률 등 원자력 안전 영향에 대한 심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에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신청시 관련 사항을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반영토록 답변 했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비상활주로의 이전 또는 폐쇄 돼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향후 이전,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생되는 제한사항은 비상활주로와 관련해 군에서 적용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비행방식과 유류 및 탄약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와 아니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른 준용 규정 등에 반영됐는지 등에 관해 군 관련 규정의 외부 유출 금지에 따라 확인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죽변 비상활주로와 한울원전 및 신한울원전 모두 군사기지이거나 국가 중요시설인 관계로 보안 사항으로 정확한 입지 상황이나 시설 재원 등의 세부정보에 접근이 차단돼 있어 비행안전구역 침투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고 기술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국가발전 및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 비상활주로 폐쇄와 원전 안전 확보, 지역주민들의 삶 보장과 국가현안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원자력 부근 위험시설 제거로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영위와 비상활주로에 따른 주변 개발행위제한 해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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