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납부세액을 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소재지 군청 또는 읍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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