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지진·화산 피해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에서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7일 통일부가 펴낸 `주간북한동향 제1075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과 올해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제학계에서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내에서도 `폭발설`이 확산됐다.
통일부는 이 동향분석 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은 대내적으로 체계적 방재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방재 관련 국제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방재 관련 조항은 소방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등에 흩어져 있고 화산 관련 규정은 없었다"며 "산재한 방재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화산 및 지진과 관련해 미비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4일 "최근 조선(북한)에서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법이 채택됐다"며 "국가는 지진, 화산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에는 지진·화산폭발의 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감시, 예보, 피해방지, 구조에 관련된 원칙이 제시됐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한은 지난 4월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전문가회의를 여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양측의 신경전으로 학술토론과 현지답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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