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칼럼/관세법인 대하 오경복 관세사 한미FTA공식 발효 지난 2006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한미 FTA가 협상을 타결한지 4년9개월여 만에 마침내 결실을 보아 지난 15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주종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섬유, 전기 전자 등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도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져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중소기업에게도 한미 FTA는 대미수출의 새로운 활로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 후생과 고용창출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생활물가가 떨어져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한미 FTA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무역 1조 달러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게 2조 달러시대를 견인할 핵심 성장 동력이자 선진 통상강국으로의 도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한미 FTA 발효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로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만을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쟁력이 약한 농수산업 부분이나 일부 제조업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발효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농·수산업자에게 피해 보전직불제도를 마련했으며, 그 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FTA 발효로 기대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부와 기업은 물론 정치권과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처럼 한미 FTA에서 얻어지는 이해득실은 논외로 하고 FTA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 분야인 원산지증명서 제도에 대해 꼼꼼히 짚어 봐야겠다. 한미FTA에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작성가능하며 증명서식도 일정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만을 최소한도로 충족하면 되는 임의양식으로 자율 발급되며 단지 권고서식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은 무엇일까?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으로 이러한 것은 증명서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또한 한미FTA에 있어서는 한·EU FTA와는 달리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원산지증명이 발급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기대이익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와 개발,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FTA의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들이 후진적 국회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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