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개별주택 9천88호에 대해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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