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가 조합원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향상에서 최고의 경영자를 선택한다. 이 같은 막중한 선거에서 본인이 내세운 공약보다 금권으로 선거를 불법 타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금권으로 불법 타락시켜도 유권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고 해도 다수의 침묵하는 유권자들은 누가 금품을 살포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이번의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다가 당국에 적발이 되면 폐가망신을 당할 뿐이다.
금품살포의 사례를 보면, 지난 4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을 위해 10만 원짜리 상품권 1장씩 총 3억 원 상당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써 시중에서 현금과 같은 역할을 다한다.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일이 불과 며칠만이 남았다. 선관위가 발 빠르게 조사해야 한다.
포항북구선관위는 포항관내 최대 농협조직 중 하나인 모 조합 조합장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위반혐의로 지난 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조치했다. B씨는 현직 조합장의 직위를 악용하여 관광과 금품ㆍ향응 등도 제공했다. 조합원명부를 부당하게 사전에 확보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원 총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6천600여 통 이상의 전화를 집중 이용한 혐의다. B씨의 사전선거운동 현장을 덮쳐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한 선거인 명부를 확보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은 것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위반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포항 모 농협 결산총회에서 열린 비상임이사로 당선된 C씨가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가 드러났다.
C씨는 이날 대의원 57명 가운데 27명의 표를 득표해 당선됐지만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비상임이사 자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본인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절차이다. 위기는 조합의 위기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공약이 실종한 자리에 금품, 선관위 조사, 검찰 고발 등이 난무한다면 조합장 선거가 결코 바로 갈 수가 없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품을 받은 유권자의 고발정신이다. 그 다음은 검경의 몫이다. 더하여 과연 우리조합을 더욱 발전시킬 수가 있는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자칫 잘못한다면 돈다발 선거가 된다. 불법으로 선거하는 모든 이를 모조리 잡아들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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