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ㆍ신동선기자]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항지역 농협 조합장 선출과 관련, 불탈법사례를 넘어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선관위의 공명선거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지역 A조합장은 조합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는가 하면 B조합장은 수차례에 걸쳐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어 포항지역 모 농협 이사선거에서도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탈법 선거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4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을 위해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총 3억원 상당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현 A조합장의 금품살포의혹이 사법당국의 조사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조합장을 제외한 등록 후보자는 단 1명임으로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포항북구선관위는 포항관내 최대 농협조직 중 하나인 모조합 조합장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위반혐의로 지난 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조치했다.
포항북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현직조합장의 직위를 이용, 조합원 대상의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과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합원명부를 부당하게 사전에 확보해 선거 임박시기에 조합원 총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6천600여통 이상의 전화를 집중 이용한 혐의다.
포항북구선관위는 후보자 B씨의 사전선거운동 현장을 덮쳐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한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고 이와 함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위반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는 별개로 포항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도 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포항 모농협 결산총회에서 열린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C씨가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가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씨로부터 각각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대의원 2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돈을 받은 대의원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씨는 이날 대의원 57명 가운데 27명의 표를 득표해 당선 됐지만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비상임이사 자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따라 곳곳에서 불탈법 사례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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