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혜정기자] 안동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사지업을 빙자한 성매매 업주 K씨(39)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6명은 안동시 옥동 소재 맛사지 업소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4개, 벽과 검은 통유리로 위장한 문으로 통하는 밀실방 3개를 만들어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영업한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나 안마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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