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혜정기자] 안동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사지업을 빙자한 성매매 업주 K씨(39)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6명은 안동시 옥동 소재 맛사지 업소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4개, 벽과 검은 통유리로 위장한 문으로 통하는 밀실방 3개를 만들어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영업한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나 안마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